2026-08-19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법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영농과 적정한 수준의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농업생산기반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농업인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시ㆍ군, 발전사업자, 농업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아.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