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거기본법」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주거이전 대책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내용에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주거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 이전대책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5호).
나.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비적정주거 등 주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함(안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10호 신설).
다. 그 밖에 조문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