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운영되어, 출자·출연 사전 동의, 채용 공정성, 임원 선임 투명성, 윤리경영, 경영실적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사전 동의 절차 명확화,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성과 연계 보수 및 윤리경영 근거 마련, 시정요구 등 사후관리 절차 신설을 위해 조례 체계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시 예산안 편성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 포함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직원 채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공정성 점검·시정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임원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도의회·이사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라. 추천된 임원후보를 기관 이사회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경영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성과계약·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계 법령·단체협약 등을 반영해 성과급·임금인상률 기준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회적 가치 존중·윤리경영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반부패·윤리교육을 의무화함(안 제16조).
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이행점검 및 도의회 보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아.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절차 및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