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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8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음.


 나. 이에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성장 및 기술사업화,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전문인력 양성, 육성지구 활성화, 농가·기업 간 연계 및 우선구매 등 지역 중심의 산업 육성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그린바이오산업의 실태조사와 산업통계 구축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그린바이오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연계, 원료 계약재배 및 기업·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