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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4-03 의견마감일 : 2026-04-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길고양이 관리 범위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식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길고양이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다. 아울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용어 및 법령 인용 표현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관리 대상 지역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나. 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인용 및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제3조의2, 제17조, 제22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