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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31 의견마감일 : 2026-04-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7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생배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나.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 현상과 입학 후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배치 운영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과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배치 운영의 합리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 학생배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입학 후 전학·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배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