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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4-03 의견마감일 : 2026-04-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정보 검색, 과제 작성, 콘텐츠 제작 등 일상 전반에서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


 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교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