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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4-03 의견마감일 : 2026-04-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시내버스정류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시설로서, 다수의 도민과 이용객이 일상적으로 대기·승하차·환승하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장소임.


 나. 현재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기관을 중심으로 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버스정류소와 같은 야외 대중교통시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보완함(안 제5조제1항).


 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