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현장의 직무 환경 특성에 따른 고위험 스트레스로 인해 교직원들이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나. 이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심리검사, 전문 상담 및 의료적 치료 지원 등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음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