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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30 의견마감일 : 2026-04-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였으나, 약 7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요건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다.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사성검사 실시 근거가 부재하고, 총괄부서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정책연구용역의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과제"와 "과제담당관"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다.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라.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마.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사항을 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와 총괄부서 협의로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고, 계약 체결 전 과제 철회 절차를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검사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시 사유 및 공개 시점 적시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


 아.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전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