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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30 의견마감일 : 2026-04-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건설사업의 규모 확대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및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건설서비스 적용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검토 제외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의 후속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서비스 적용 대상 기준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안 제3조).


 나. 공공건설기획 검토사항을 확대하고 심의 제외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다.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의결과 의결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라.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기능에 사전검토 이행사업에 대한 후속점검을 포함하고,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