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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26 의견마감일 : 2026-03-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