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 2월 일부개정 함.
나.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규제종합정비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 등 도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관리 및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규칙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3조)
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 대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안 제4조~6조)
라.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안 제7조~제9조)
마.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