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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3-23 의견마감일 : 2026-03-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