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6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등에 대한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