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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20 의견마감일 : 2026-03-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