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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19 의견마감일 : 2026-03-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