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도, 시·군 상호간 분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다. 이에,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담 비율을 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