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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18 의견마감일 : 2026-03-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