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국비 및 도비로 추진 중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례상 제한 규정은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장기간의 투석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기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및 의료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법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40%보다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의료비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함(제5조).
나.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