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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9 의견마감일 : 2026-0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분기별 취득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동차임대사업자와 자동차판매사업자를 차량안전용품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재정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자동차 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보조금이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내 자동차임대 사업 육성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안전용품 지원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