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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