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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1-27 의견마감일 : 2026-0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연도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필수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촉진,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