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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9 의견마감일 : 2026-0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