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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7 의견마감일 : 2026-0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전반과 타 산업 간 융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센터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양자기술 전반과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 연구·실증·기업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