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사후 치료를 넘어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대응과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임. 특히,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손상 예방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정의를 따르고, 손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지역 내 인력·시설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손상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