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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7 의견마감일 : 2026-0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음.


 다. 그래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 시설.(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등 연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