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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6 의견마감일 : 2026-01-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실정임.


 나.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지도·권고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