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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1-26 의견마감일 : 2026-01-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노인ㆍ장애인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나. 그러나 센터 소속 직원은 공공성을 띠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기관 영양사에 비해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