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학교의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2조의2제1항)
다.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ㆍ학교에 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명시(안 제2조의2제2항)
라.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