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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