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서해안 갯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 위험 증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오염원 유입, 생태교란종 확산, 복원 필요지 증가 등 다양한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다. 이에 갯벌관리구역 관리, 갯벌생태계 조사ㆍ보전조치, 갯벌복원사업 지원,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갯벌생태마을 육성 등 경기도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갯벌등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갯벌생태계 조사ㆍ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교란생물 제거,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육성, 청정갯벌 운영지원, 갯벌생태마을 조성지원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ㆍ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갯벌등 보전ㆍ관리 정책 자문을 위해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ㆍ구성ㆍ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바. 갯벌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