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체계와 일부 불일치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벌점’ 용어에 맞춰 조례상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한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교육시설 건설공사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으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음.
다. 아울러 부실 방지를 위한 책임 행정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 대상을 공사감독자뿐 아니라 하자관리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해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벌점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상을 공사감독자뿐만 아니라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