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1-22 의견마감일 : 2026-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의 체계적 활동 기반이 필요해지고 있음.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는 통일교육, 시민 홍보, 통일 문화 확산, 탈북민 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이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통일·평화 관련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정산·성과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통일·평화 활동의 지역 확산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의 공익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통일 의식 향상과 평화통일 기반 확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협의회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 절차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협의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