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개정(2025.1.31.)에 따라 무장애 관광 관련 용어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ㆍ구체화하고자 함.
나. 아울러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장애 관광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나.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다.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그 밖에 조문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