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물리적 객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나. 경기도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8468호, 2025. 5. 7. 시행)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테스트 장비, 실증 공간 및 안전 인증 지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피지컬 AI 제품은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이나,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라. 본 조례는 연구개발 장비, 성능시험 공간, 안전인증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피지컬 인공지능의 수요처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랩을 설치하고, 필요 시 권역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고가 장비 및 시뮬레이션 SW 공유, 테스트베드 운영, 신뢰성 검증 컨설팅,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기능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시설·장비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실증 랩 운영의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전문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