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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0 의견마감일 : 2026-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훼손ㆍ멸실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시 및 관리ㆍ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