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심미적 감수성·문화적 소양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와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확보하는데 학교마다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사정은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악기·음향·영상기기 등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또는 대여(렌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