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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0 의견마감일 : 2026-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경기도 자체 평가에서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모집ㆍ제공 실적이 우수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점을 부여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보건복지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덧붙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 및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점검과 서류검사를 거쳐 평가 결과와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