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비의 구조적 절감과 탄소 중립 기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용 관리비 지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