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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0 의견마감일 : 2026-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최근 부천제일시장 내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보행·차량 동선 분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나. 화재공제 가입 보조 대상 확대 및 명칭 정비(안 제4조의2제6호).


 다.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관리 시설 정비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