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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20 의견마감일 : 2026-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응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이송·전원·치료 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확충 등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영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나.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