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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1-19 의견마감일 : 2026-0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효과 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하여 설치 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