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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19 의견마감일 : 2026-0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한 도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소재지 표기를 현행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함(안 제15조).


 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