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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16 의견마감일 : 2026-01-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임직원 사기제고 및 의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