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2026년 1월 기준 약 24만여 대로, 전국 승강기 설치 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업무시설·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
나.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인식 제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고,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