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상과 이 경우에 적용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분할 납부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하고,‘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이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조례 정비가 요구됨.
다. 이에 따라, 점용료 등이 분할 납부 대상과 이 경우 적용되는 ‘남은 금액’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할 납부 시 이자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대상에 대한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및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