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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1-14 의견마감일 : 2026-0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대규모 정전 및 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간 상호 연계로 피해 양상이 복잡·광역화되고 있음.


 나.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시설, 교통망 등이 밀집된 광역자치단체로서 복합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와 도시기능 마비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조례는 개별 재난 유형별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의 동시 발생이나 연쇄적 확산 등 복합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복합재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재난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복합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의 연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복합재난 관련 사항 검토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