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립·은둔 지원 정책은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나. 특히 청소년·청년기에 해소되지 못한 고립·은둔 문제가 중장년기로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직·가족해체·건강 악화 등 복합적 문제로 새롭게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하는 중장년층 역시 증가하고 있어 고립·은둔 중장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함.
다. 이에 ‘외톨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중장년’으로 명확히 하여 경기도 고립·은둔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라.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