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실습·연수, 일자리 연계 등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운수종사자는 점차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나. 그러나 노선버스 분야에서 여성 운수종사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 인력의 진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양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선버스 분야의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